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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
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

 

 

 

 

 

식품용 표시 꼭 확인합니다.

 

 

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
이산화황, 식품용 기구 및 용기, 포장 올바른 사용,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

 

 

 

 

1. 전이나 튀김 등 기름 제거 시

 

 

1) 키친타올이나 종이호일 사용 

 

달력이나 신문지는 인쇄용 잉크가 묻어나올 수 있음

 

 

2) 패스트푸드점 별도로 식품용 접시 요청

 

트레이매트 (종이받침) : 인쇄용 잉크

 

 

 

2. 김치 담글 때 식품용 제품 사용

 

고무대야, 놀이용 매트 : 유해물질 용출

 

 

 

3.  육수 우리는 용도로 양파망 사용하지 않기

 

 

 

4. 소스류 등 분무기 식품용 분무기 사용

 

가정용 분무기에 간장, 오일 등 을 담지 말기

 

 

5. 플라스틱 조리기구 

 

 

1) 사용가능한 내열온도 확인

 

높은 온도 : 외형 뒤틀림과 변형

 

2) 제조방법 및 재질 등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내열온도 다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6. 식품 품질유지 이산화황

 

 

1) 유해 미생물 번식 억제 및 산화막는 식품첨가물

 

무수아황산, 메타중아황산 나트륨, 메타중아황산칼륨, 산성아황산나트륨, 아황산나트륨, 차아황산나트륨

 

 

2) 산화방지제, 보존료, 표백제로 사용

 

- 과실주 와인) : 0.350 g / kg 미만

 

* 과실주를 원료로 한 비알콜 음료 : 0.20 g / kg 미만 신설 ('23. 12)

 

* 과실주 원료의 기타 주류 :  0.20 g / kg 미만 으로 고시 개정 추진 중

 

- 건조과일류 : 1.0 g / kg 미만

 

- 과일쥬스 : 0.030 g / kg 미만

 

- 절임류 : 0.030 g / kg 미만

 

 

3) 천연물질

 

- 마늘, 양배추, 양파, 파 등 포함

 

- 단백질 섭취 시 : 체내의 아미노산 대사과정 중 생성

 

 

4) 1일 섭취허용량 넘지 않으면 안전

 

- 24시간 이내 소변으로 배출

 

- 국제 식품 규격 위원회, EU, 일본 등 : 국제적으로 허용

 

 

5) 민감한 사람은 가려움, 두드러기, 부어오름 등 알레르기 반응과 천식 증상

 

 

6) 우리나라 국민의 섭취 수준 ADI대비 0.2 %로 안전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7. 식품용 기구 및 용기와 포장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금지

 

 

1) 과불화옥탄산 (PFOA)와 과불화옥탄술폰산 (PFOS) 

 

- 인체발암물질

 

- 인체발암가능물질

 

- 인체 : 3.8 ~ 5.4년 영향

 

 

2) 계면활성제 특징

 

- 열에 강함, 물이나 기름 등이 스며들며 오염되는 것 방지

 

- 의류, 카펫, 가구, 신발 

 

- 페인트, 니스, 왁스, 인화지

 

- 금속도금, 살충제, 석유생산

 

- 반도체 및 LCD제조 

 

- 마루광택제, 소방약제, 세척제

 

- 컬러프린트기, 복사기, 항공기 등

 

3) 불소수지 코팅 프라이팬

 

- 불소 (F) 함유 : 테프론 (PTFE)

 

- 과불화화합물이 아님

 

 

 

 

 

 

잘 알아보고 건강을 지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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